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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55
2024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10월 30일 (수) 오후 3시 30분
2. 장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 이엠코리아(주) 창원사업장 본관1층 대회의실
3.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한부영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창국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이규영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임진석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장병익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최정훈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규영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임진석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장병익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수정 승인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 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10월 20일 ~ 2024년 10월 29일
- 기간중 24시간 이용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또는 서명 날인)
8. 기타사항
-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09월 26일
□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의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내이사 후보자(2명)
성 명 | 생년월 | 주요약력 |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한부영 (제2-1호) | 1965.09.20 | <학력>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광메카드로닉스공학 석사 <경력> - 전: 디오스텍 대표이사 / 엔피디 대표이사 - 현: 히팅스퀘어 회장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이창국 (제2-2호) | 1973.11.10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 - 전: ㈜메리츠증권 기업금융본부 - 현: ㈜르당홀딩스 대표이사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사외이사 후보자(2명)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규영 (제2-3호) | 1956.06.29 | <학력> - 서강대학교 정치학 석사 -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정치학 박사 <경력> - 전: - 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재단법인 선경최종건재단 감사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임진석 (제2-4호) | 1966.04.20 |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Harvard Law School(East Asian Legal Studies) <경력>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 현: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장병익 (제2-5호) | 1967.02.25 | <학력>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경력> - 전: 산업은행 PE실 실장 / 산업은행 시화지점장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1명)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정훈 (제2-6호) | 1984.08.10 | <학력> - KAIST 산업공학 학사 <경력> -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기획실 - 현: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대표이사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3명)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규영 (제3-1호) | 1956.06.29 | <학력> - 서강대학교 정치학 석사 -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정치학 박사 <경력> - 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 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재단법인 선경최종건재단 감사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임진석 (제3-2호) | 1966.04.20 |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Harvard Law School(East Asian Legal Studies) <경력>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 현: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장병익 (제4호) | 1967.02.25 | <학력>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경력> - 전: 산업은행 PE실 실장 / 산업은행 시화지점장 | “해당없음” | 타인 |
이사회 |
□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내에 둔다. |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함안군 내에 둔다. | 본점 소재지 명확화 |
(신설) | 제9조 (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조항 신설 |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⑧ 생략 | 제9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익의 배당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하는 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의 의결권의 유무 및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주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0.1%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른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고,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단, 이사회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주식으로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가 청산될 때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분배율에 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존속기간을 정하며, 그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의 4에 의하여 발행되는 상환주식의 경우 위 기간 중 상환되지 못할 때에는 그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본 항에 의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변경 |
(신설) | 제9조의3 (전환주식)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은 그 발행일(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그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전환 청구의 절차 및 본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전환의 사유 등 전환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정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조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신설) | 제9조의4 (상환주식)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주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위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으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항 신설 |
(신설) | 제9조의5 (상환전환우선주식)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환과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4를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조항 신설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③ 동일 (삭제)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항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삭제)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자 삭제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발행 한도 증액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발행 한도 증액 |
(신설) | 제19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조항 신설 |
제22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총소집권자 변경 |
제25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장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주주총회 의장 변경 |
제33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신설) | 제33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조항 신설 |
(신설) | 제34조의 1 (대표이사 등의 선임) | 조항 신설 |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신설)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문구 수정 |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④ (생략)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생략) |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동일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④ (동일)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 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⑥ (동일) | 이사회 소집권자 변경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동일)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동일) | 결의방식 확장 |
제43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삭제) | 조항 삭제후 문구 타조항 편입 |
제44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삭제) | 조항 삭제후 문구 타조항 편입 |
제52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
(신설) | 20. (시행일) 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4년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엠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제38조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으로서 회사 임원의 퇴직금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비등기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로서 상근한자를 말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퇴직시기)
① 임원의 퇴직시기는 등기일자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를 본다.
② 상근이었던 이사 또는 감사가 비상근으로 된 때에는 퇴직으로 본다.
제4조(퇴직금의 산출방법)
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상여금 및 제수당포함)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직원에 해당하는 다음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거 임원 총 재임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직 위 | 퇴직금 지급율 |
대표이사 | 재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개월 평균임금 |
부 사 장 | 재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개월 평균임금 |
전 무 | 재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개월 평균임금 |
상 무 | 재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개월 평균임금 |
이 사 | 재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개월 평균임금 |
② 상여금 및 제수당을 보수월액에 포함하는 방법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및 제수당 총액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합산한다.
③ 임원의 총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회사가 인정한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회사가 결정한 특별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임기간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등기일자와 관계없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최초 취임한 날로부터 퇴직일 까지로 한다.
② 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제7조(퇴직시 보수)
퇴직 당월의 보수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해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적용제외)
퇴직 임원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상의 임원 퇴직금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임원으로 취임한 사원)
사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어 취임한 자는 임원 취임시 사원으로서의 지위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일괄 상실되며, 동시에 사원으로서의 퇴직금도 일괄 청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1항의 퇴직급 지급율의 변동이 없는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이 퇴직금 규정은 2024. 10. 01 부터 시행한다.